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법칙을 생각날 때마다 적어볼 목적의 글.
- 소비자가 대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면 검찰이 영업방해로 조사하는 나라
- 시민 광장을 시민이 쓰고 싶을 때 쓸 수 없는 나라
- 밤중에 5살짜리 어린이가 촛불 들고 시내를 다니면 불법이라고 경찰이 제지하는 나라
- 경찰이 불법이라고 말하지만 법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 법치 국가
- 법률상 전직 대통령 자격을 박탈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전직 대통령으로 철저히 대접받는 나라
- 당장 쌀 살 돈이 없어서 굶더라도 국민 연금을 먼저 내야 하는 나라
-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철저히 하기 위해 유족이 희망하는 사람에게 추도사를 금지하는 나라
- 전통 문화에 대한 예우를 철저히 하기 위해 전통적인 대나무 만장을 PVC만장으로 바꾸게 하는 나라
- 잘 살아있는 강물을 '살린다'며 강바닥을 파내고 시멘트를 들이붓는 나라
- 빈번한 주어 생략을 특징으로 삼는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주어가 생략되어서 의미가 명확치 않다는 주장을 국회의원이 하는 나라
- 정부에 반대하는 인물에는 초강도 전면 수사를, 정부 여당 인물에 대해서는 늑장 부실 수사를 자행하는 나라. 한두 시간 거리 두고 '멀어서' 5개월간 수사 진전이 없는 나라
- 회사를 부도 직전의 상태로 내몰고,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는 수돗물길을 만들면 '경제에 밝은' 사람이 되는 나라
- 헌법에서 집회 언론 사상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정부 비판 집회는 원천봉쇄, 방송에서 정부 비판하면 방송검열하는 등 헌법에 우선하여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나라
- 국회의원이 '국민이 입법내용을 잘 모르니 여론조사로 의견을 모으는 것은 무의미하다'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나라
- 인공위성 발사에 7년간 5025억이 든다는데 살아있는 강을 살린다고 1년에 22조를 붓겠다는 나라
- 핸드폰의 GPS기능은 제약하지만 가입이 필요없는 MP3나 카메라의 GPS기능은 방치하는 앞뒤 안 맞는 법률을 보유한 나라
- 입법 절차가 불법적이어도 법률 효력이 발생되는 나라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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